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아직도 은행 가서 발급받으세요? (초간단 온라인 발급 절차)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아직도 은행 창구에 줄 서서 발급받으시나요? (초간단 온라인 발급 절차)



기업 회계감사 시즌만 되면 은행조회서 발급 때문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고 하염없이 기다렸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바쁜 업무 중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이제 그만! 금융결제원에서는 기업 회계감사자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번거롭게 은행에 방문하지 마세요. 클릭 몇 번으로 시간은 단축하고 업무 효율은 높일 수 있는 초간단 비대면 신청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핵심만 쏙쏙, 3줄 요약



더 이상 은행 방문은 NO!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은행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회계법인, 금융기관 간의 자료 전달 과정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여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만 준비하면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발급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과거에는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발급받기 위해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기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결제원의 ‘기업 회계감사자료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통해 이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감사인, 그리고 은행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연결되어 요청부터 발급, 열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곧 시간 단축과 업무 효율성 증대로 이어집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A부터 Z까지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 온라인 발급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 보세요.



1. 준비물 체크리스트



온라인 발급 신청 전, 다음의 준비물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기업: 법인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감사인(공인회계사): 개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2.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금융결제원 기업 회계감사자료 온라인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용’ 메뉴를 선택하고, 준비한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감사인(회계사) 지정



로그인 후,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을 정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감사인이 변경되었다면 ‘찾기’ 기능을 통해 새로운 감사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조회서 종류 선택 및 기준일 설정



발급받고자 하는 조회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조회서’를 선택하며, 필요에 따라 증권사, 보험사, 보증기관용 금융거래조회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후, 회계감사의 기준이 되는 ‘조회 기준일’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보통 전년도 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5. 감사인에게 전송 및 수수료 결제



작성된 발급 요청서를 감사인에게 전송합니다. 이후 감사인이 내용을 확인하면 수수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발급 수수료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금융결제원의 인증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진행 상황 조회 및 발급 완료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감사인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조회서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시스템을 통해 발급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조회서, 금융거래확인서, 은행잔고증명서의 차이점



회계감사나 법원 제출용으로 자주 언급되는 서류들이지만,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서류의 용도와 특징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은행조회서 | 금융거래확인서 | 은행잔고증명서 |
| :— | :— | :— | :— |
| 주요 내용 | 특정 시점의 예금, 대출, 보증 등 모든 금융거래 내역 | 특정 금융기관과의 여신 및 수신 등 거래 사실 확인 | 특정 시점의 예금 잔액 증명 |
| 발급 목적 | 외부감사, 재무제표 작성 등 포괄적인 금융 정보 확인 | 금융기관 제출, 대출 심사, 보증 심사 등 | 관공서/법원 제출, 비자 발급, 자산 증빙 등 |
| 발급 주체 | 금융결제원을 통해 여러 금융기관의 정보를 통합 조회 가능 |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급 |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급 |



자주 묻는 질문 (Q&A)



Q. 제2금융권(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거래 내역도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온라인 발급 시스템에서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다수의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보증기관 등의 금융거래조회서도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가능한 금융기관 목록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속 재산 조회를 위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는 다른 것인가요?



A. 네, 다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는 주로 기업의 회계감사를 위해 특정 시점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Q. 어카운트인포나 페이인포 서비스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및 제2금융권 계좌를 한눈에 조회하고, 비활동성 소액 계좌를 정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페이인포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개인의 금융자산 관리에 초점을 맞춘 반면, 금융결제원 은행조회서는 기업의 회계감사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감사인이 기업의 금융 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 발급받은 은행조회서 PDF 파일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급도 가능한가요?



A. 발급된 조회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출력은 5회로 제한됩니다. 정해진 기간과 횟수를 초과하면 재발급을 요청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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