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인용, 각하 뜻|초보자를 위한 법률 용어 해설 5단계

뉴스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청구 기각’과 같은 헤드라인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 적 없으신가요? 분명 무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각하’는 또 뭐고 ‘인용’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법률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 변호사가 멋지게 승소하는 장면을 기대했는데, 판사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긴 건지 진 건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죠. 이런 경험, 비단 여러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미묘한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의 차이는 재판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핵심만 쏙쏙 기각, 인용, 각하 3줄 요약

  • 각하: 소송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내용 심리 없이 절차가 종료됩니다.
  • 기각: 법원이 내용을 꼼꼼히 심리했지만,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 심사 후 패소입니다.
  • 인용: 법원이 내용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용 심사 후 승소입니다.

재판의 첫 관문 각하의 의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사건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본안 심리에 앞서, 해당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부터 심사합니다. 이때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법원은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그대로 끝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각하’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물리칠 각(却)’에 ‘아래 하(下)’를 써서, 서류를 아래로 내려 돌려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험에 비유하자면, 수험표를 가져오지 않거나 원서 접수 기간을 놓쳐 시험장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시험을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각하’는 소송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도 전에 문전박대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 각하될까

각하되는 주요 사유, 즉 ‘소송 요건’의 흠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끝난 재판에 대해 똑같은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훌쩍 넘겨서 소송을 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또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는 자격(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령,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이는 소송 요건의 흠결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구분 각하 (却下)
심리 대상 형식적, 절차적 요건 (소송 요건)
법원의 판단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할 필요 없음
결과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 종료 (패소)
비유 입장권이 없어 공연장에 들어가지 못함

본안 심리의 결과 기각과 인용

소송이 ‘각하’되지 않고 무사히 첫 관문을 통과하면, 법원은 비로소 사건의 실체적인 내용, 즉 본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본안 심리의 결과가 바로 ‘기각’과 ‘인용’으로 나뉩니다.



주장이 이유 없을 때 기각

‘기각(棄却)’은 ‘버릴 기(棄)’에 ‘물리칠 각(却)’자를 씁니다. 글자 그대로 주장을 버리고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심리한 결과, 원고(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는 원고 입장에서 실질적인 패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나 가처분 신청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이나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서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한 경우에도 ‘각하’ 대신 ‘공소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기각으로 통일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장이 타당할 때 인용

‘인용(引用)’은 ‘끌 인(引)’에 ‘쓸 용(用)’자를 써서, 주장을 끌어와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각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원고의 승소를 뜻하는 판결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을 내리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인용 판결에는 청구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과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심리 결과 5,000만 원의 손해만 인정했다면, 이는 ‘일부 인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절반만 승소한 셈이 됩니다.



구분 기각 (棄却) 인용 (引用)
심리 대상 실체적 내용 (본안) 실체적 내용 (본안)
법원의 판단 청구의 이유가 없음 청구의 이유가 있음
결과 원고 패소 원고 승소 (전부 또는 일부)
비유 채점 결과 오답 처리됨 채점 결과 정답으로 인정됨

한눈에 비교하는 기각, 인용, 각하

이 세 가지 법률 용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안 심리 여부’에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고, 기각과 인용은 본안 심리를 거친 후 나오는 판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각하’와 ‘기각’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패소로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인 의미는 명백히 다릅니다. 각하는 절차적 문제로 다시 요건을 갖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기각은 내용 판단을 받은 것이므로 불복하려면 항소나 상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률 상식 넓히기

이처럼 기각, 인용, 각하의 뜻과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은 판결문이나 관련 뉴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소송의 절차적 요건부터 따지는 ‘각하’, 내용의 이유 없음을 판단하는 ‘기각’, 그리고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인용’까지, 이 세 가지 개념만 잘 정리해 두어도 복잡한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법률 용어 앞에서 더 이상 주눅 들지 말고, 자신 있게 그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법률 상식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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