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얼마가 책정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월급명세서를 봐도, 고지서를 받아봐도 복잡한 산정 기준으로 인해 고개를 갸웃거리기 일쑤입니다. 특히 퇴직이나 이직, 창업 등으로 소득에 변화가 생겼을 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조정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단 3분만 투자해서 나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속 시원하게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액 확인 핵심 요약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다르며, 가입자 유형에 따라 확인 방법도 달라집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자신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건강보험료는 가입 자격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산정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건강보험료는 주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 월급(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보수월액은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월급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입니다. 이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 산정 방식 | 부담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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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근로자 50%, 사업주 50%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 가입자 본인 100%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은퇴 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며, 산정 방식이 더 복잡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여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소득 점수를 매깁니다.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점수를 산정합니다.
- 자동차: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 보험료의 기본 공제액을 확대하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을 직장가입자와 유사하게 조정하는 등 부과체계가 꾸준히 개편되고 있습니다.
3분 만에 건강보험료 산정액 확인하는 방법
복잡한 계산 방식을 외울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하기
가장 정확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PC를 통해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하고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상세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나 자격득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발급도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 앱 활용하기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후,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며, 카드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고 등록하기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해당될 수 있지만,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감소 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퇴직, 폐업, 소득 감소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졌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가 일을 그만뒀을 때 제출하는 ‘해촉증명서’나 사업자가 제출하는 ‘폐업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통해 소득 감소를 증명하면,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면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