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자동차 있어도 신청 가능한 이유 3가지

매달 빠듯한 살림에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을 알아보다가도, ‘혹시 내가 가진 자동차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조차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위해, 혹은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있을 뿐인데, 이 자동차가 복지 혜택의 문턱을 높이는 장벽처럼 느껴지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자동차 보유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멀어진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특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3가지 핵심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희망 소식

  • 자동차 재산 기준의 대폭 완화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재산가액 산정 시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생업에 필수적인 자동차나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몰라보게 완화된 자동차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는데, 여기서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가 있으면 그 가액 전체(100%)가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월 소득이 500만 원이나 더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자동차 재산 기준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핵심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는 더 이상 재산가액의 100%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반재산’과 동일한 낮은 소득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소득인정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조치입니다.



완화된 기준의 핵심 내용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는 자동차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만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이 기준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웬만한 중고 소형차나 준중형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 자격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구분 기존 기준 (완화 전) 개편 기준 (완화 후)
배기량 1,600cc 미만 2,0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소득 환산율 4.17% (일반재산 환산율) 4.17% (일반재산 환산율)

예를 들어, 월 소득 100만 원인 가구가 400만 원짜리 1,800cc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과거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500만 원(소득 100만 원 + 자동차 400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자동차 가액의 4.17%인 약 16만 7천 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총소득인정액은 약 116만 7천 원이 되어 기준 중위소득 조건만 충족한다면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수 목적’ 자동차

모든 자동차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이거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재산 산정 시 다양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목적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가액이 산정되거나,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에 대한 폭넓은 인정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생업용 자동차’입니다. 화물 운송, 농어업, 택배, 배달 등 자동차를 이용해 직접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1대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를 통해 자활하고 탈수급을 이루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를 통해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승용차의 기준 또한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배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역시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보철용 등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 외에도 다인(6인 이상) 또는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단발적인 정책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저생활보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계획에는 자동차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큰 부담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율을 낮추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체계를 운영하며, 수급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는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를 현실화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제도 개선 내용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 기준이 점차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확대: 일을 해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소득인정액에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탈수급)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동차 한 대 때문에 최저생활보장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많은 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꼭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고, 만약 부적합 통보를 받더라도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비는 더 이상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완화된 기준을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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