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S134 교통사고 합의금, 제대로 받는 법 3단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정신없는 와중에 진단서에 적힌 ‘질병코드 S134’라는 낯선 코드를 마주하게 되셨나요? 당장 목 통증과 어깨 결림, 두통까지 몰려오는데 보험사는 조속한 합의를 이야기하고,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제대로 된 보상인지 막막하기만 하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미한 사고라 생각해 서둘러 합의했다가 뒤늦게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핵심 3줄 요약
- 정확한 진단과 치료 기록 확보가 합의금 산정의 첫걸음입니다.
-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나의 상태 정확히 알기 – 질병코드 S134란?
진단서에 기재된 S134 코드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목이 채찍처럼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목 주변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는 ‘편타성 손상(Whiplash injury)’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가 며칠 뒤부터 목 통증, 목 뻣뻣함, 어깨 결림, 두통, 심하면 팔 저림이나 어지럼증 같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치료와 기록입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한의원 등에서 꾸준히 치료받으며 진단서, 진료기록부, MRI, X-ray, CT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통증이 지속된다면 단순 염좌가 아닌 목디스크(추간판 탈출증)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진통제, 근육이완제), 주사 치료 등이 있으며, 한방치료인 침, 뜸, 부항, 추나요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목 보호대나 보조기를 착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사용은 오히려 근육 약화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주요 증상 | 진단 및 검사 | 치료 방법 |
|---|---|---|
| 목 통증, 어깨 결림, 두통, 팔 저림, 목 뻣뻣함 | X-ray, CT, MRI, 의사 문진 및 신체검사 |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주사 치료, 한방치료(침, 뜸, 추나요법 등) |
2단계: 합의금, 제대로 알고 요구하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일 뿐, 나의 모든 손해를 반영한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합의금의 주요 구성 항목
- 위자료: 사고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부상 급수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S134 진단은 보통 경상에 해당되어 아주 큰 금액이 책정되지는 않습니다.
- 휴업손해: 입원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바탕으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미래에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소득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S134 진단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만약 후유증이 심각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향후치료비: 합의 이후에도 예상되는 치료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물리치료, 약값뿐만 아니라 흉터 제거 수술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두면 협상에 유리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1일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보험사는 보통 2주 진단이나 3주 진단과 같은 초기 진단 주수에 얽매여 합의를 서두르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치료 후에도 통증이 남는다면, 성급하게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실 비율에 따라 최종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과실이 부당하게 책정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3단계: 전문가와 함께 현명하게 합의하기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수많은 사례를 다루는 전문가이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vs 변호사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로, 합의 과정에서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출하여 보험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거나,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껴질 때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송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이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롱 환자’나 ‘보험사기’로 오해받을까 걱정되어 아픈 것을 참고 넘어가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질병코드 S134 진단을 받으셨다면, 오늘 알려드린 3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