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표|배기량별 세액 한눈에 비교 (1000cc부터 5000cc까지)

매년 어김없이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 열어볼 때마다 ‘이번엔 또 얼마나 나왔을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다고요? 1년에 두 번, 목돈으로 내야 하는 자동차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건 당연합니다. 특히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라 내 차는 과연 얼마나 내야 하는지, 혹시나 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복잡한 계산 방식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골치 아프셨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 배기량별 세액을 한눈에 비교해 드리고, 자동차세 절약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핵심 정보 3줄 요약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며, cc당 세액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80원에서 200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6월, 12월) 나눠서 납부하며, 1월에 연납 신청 시 최대 약 4.6%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연식이 3년 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령 경감이 적용되어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정확히 무엇일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죠. 자동차세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며, 교통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자동차세는 크게 자동차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는데, 보통 고지서에는 이 두 가지가 합산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지방교육세’ 항목을 따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한 후,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cc당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배기량) cc당 세액 (비영업용)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의 1년 치 자동차세는 (2000cc X 200원) + (2000cc X 200원 X 30%) = 52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에는 중요한 할인 요소가 있는데, 바로 ‘자동차세 연식 할인’ 또는 ‘차령 경감’ 제도입니다. 신차 등록 후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할인되어, 최대 12년 이상 된 차량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이 차령 경감 혜택 덕분에 자동차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배기량별 세액 한눈에 비교 (1000cc부터 5000cc까지)

가장 궁금해하실 배기량별 자동차세 비교표입니다. 아래 표는 신차 기준(연식 할인 미적용)이며,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1년 치 예상 세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차량의 정확한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기량 (cc) cc당 세액 연간 예상 세액 (지방교육세 포함)
1000cc (경차) 80원 약 104,000원
1500cc 140원 약 273,000원
1600cc 140원 약 291,200원
2000cc 200원 약 520,000원
2500cc 200원 약 650,000원
3000cc 200원 약 780,000원
3500cc 200원 약 910,000원
4000cc 200원 약 1,040,000원
5000cc 200원 약 1,300,000원

승용차 외 다른 차종의 자동차세는?

승용차 외에 화물차 자동차세나 승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아닌 영업용/비영업용 여부, 적재정량, 승차정원 등에 따라 세액이 정해져 있어 승용차와는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약 10만 원대의 저렴한 세금이 부과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는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기타 승용차로 분류되어 10만 원의 정액 세금이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총 13만 원으로 고정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세는 별도의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수소차 역시 전기차와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년에 두 번입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납부시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해서 자동차세 체납 상태가 되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ATM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결합니다. 위택스(WeTax)나 서울시의 경우 이택스(ETax) 또는 스마트 위택스(STAX)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카드납부 역시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자동차세 할부를 원한다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후회하는 자동차세 절약 꿀팁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동차세 절약 방법은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1년에 두 번 나눠 낼 세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신청하면 가장 큰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할인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어 편리합니다.



다양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자동차세 할인 혜택은 연납 외에도 다양합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조건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된다면 반드시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자동차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차 혜택 등 다양한 자동차세 정책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다른 세금들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는 자동차세 외에도 여러 세금이 따릅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하며, 이는 모두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유지비는 단순히 기름값이나 보험료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금까지 모두 고려해야 정확한 차량 유지비 계산이 가능합니다.



중고차, 리스, 장기렌트의 자동차세는?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이전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1년 치 자동차세 중 남은 하반기분에 대해서만 납부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면 자동차세 리스나 자동차세 장기렌트의 경우, 차량의 소유주는 리스사나 렌트사이므로 계약자가 직접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 월 납입료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만약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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