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서류 양식|혼자서도 가능한 5단계 절차 총정리



이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우신가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신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부담스럽고, 복잡한 법률 용어는 외계어처럼 들리시나요? 마치 안갯속을 걷는 기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 설치고 계실 겁니다. 바로 한 달 전까지의 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절차만 안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부딪히며 알아낸 핵심 정보, 딱 5단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 하는 이혼 5단계 핵심 요약

  • 가장 먼저, 배우자와 이혼 및 주요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제출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 필수 이혼서류 양식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법원의 안내에 따라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 안내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무엇이 다를까?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두 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혼 절차와 준비해야 할 이혼서류 양식이 달라지므로, 두 가지 차이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합의가 핵심,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여부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일치해야 합니다.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길어지거나,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재판상 이혼

배우자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배우자 유책, 외도, 가정폭력 등)가 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변호사 선임, 증거 수집, 가사조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 소모도 극심하지만, 법적인 판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만약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서도 가능한 협의이혼 5단계 절차

이제부터 변호사 없이 혼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5단계 절차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이혼서류 양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이혼에 대한 완전한 합의

모든 것의 시작은 부부간의 완전한 합의입니다. 단순히 ‘이혼하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모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위자료: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주식, 빚, 채무 등)을 정확히 작성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정보, 소득증빙서류 등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누가 자녀를 보호하고 기를 것인지(양육권)와 법률적 대리인으로서의 권리(친권)를 행사할지 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 주거 안정,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양육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소득 수준에 맞게 액수를 정하고, 지급 방식과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횟수, 장소,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보다 이혼 합의서 또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 조서라는 공적인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2단계: 이혼서류 양식 준비 및 법원 방문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가정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은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필수 서류 발급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부 법원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이혼 숙려기간 및 자녀 양육 안내 교육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혼 숙려기간’입니다.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인 자녀만 있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자녀 양육 안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에 불참하면 이혼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법원 출석 및 이혼 의사 확인

이혼 숙려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가 변함없는지, 합의한 내용(특히 양육 관련)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 조서’를 발급해 줍니다.

5단계: 이혼신고서 제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 명 또는 쌍방이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혼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지만, 증인이 직접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3개월의 제출 기한을 넘기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 사실이 기재됩니다.



이혼, 그 후의 삶을 위한 조언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혼 후 심리상담 등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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