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매번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확인하는 번거로움, 그리고 잠자는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저혈당에 대한 불안감. 1형 당뇨 관리가 힘드시죠? 이처럼 많은 환우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연속혈당측정기,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딱 세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건강보험은 물론 실비보험까지 적용받아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 보험 적용 핵심 요약
- 1형 당뇨병 환자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고, 이후 실비보험사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CGM)란 무엇일까요?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CGM)는 피부 아래에 부착된 작은 센서를 통해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혈당 수치를 스마트폰이나 전용 수신기로 보여주는 의료기기입니다. 기존의 자가 혈당 측정(BGM) 방식처럼 매번 채혈침으로 손가락을 찌를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혈당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혈당 스파이크나 저혈당, 고혈당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덱스콤(Dexcom), 프리스타일 리브레(FreeStyle Libre), 케어센스 에어, 가디언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각각의 센서와 트랜스미터는 사용 기간과 부착 방법, 스마트폰 앱 연동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준 детально 알아보기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건강보험의 ‘요양비’ 항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관련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보험급여 지원 대상
현재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련 소모성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제1형 당뇨병 환자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2형 당뇨나 임신성 당뇨의 경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공단에 환자로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과 본인부담금
1형 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 센서(전극) 구매 비용에 대해 기준금액 또는 실제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100%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 금액은 제품의 사용 가능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책정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센서 구매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 이내라면 실제 지불한 금액의 30%만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지원 대상 |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 지원 품목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등 소모성 재료 |
| 지원 금액 | 기준금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
| 본인부담금 | 30% (차상위계층은 0%) |
실비보험 청구로 부담금 줄이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환급받고 남은 본인부담금, 이 부분은 가입한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이며, 이때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절차와 구비 서류
실비보험 청구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완료한 후, ‘요양비 지급 결정 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내가 얼마를 지원받았고, 본인부담금이 얼마였는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후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 청구하면 됩니다.
- 진단서 (질병분류기호 포함)
- 전문의의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 영수증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 결정 내역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보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비보험은 약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다르므로, 가입한 상품이 의료기기 구입 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보험 적용을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총정리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보험 적용, 아래 3가지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제1형 당뇨 환자 등록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를 통해 제1형 당뇨병(질병분류기호 E10)으로 진단받고,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환자라면 이 절차는 생략됩니다.
둘째, 전문의 처방전 발급
환자 등록 후, 해당 전문의에게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처방전이 있어야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며, 처방전에 기재된 품목과 수량에 한해서만 지원됩니다. 공단에 환자로 등록된 이후에 발급된 처방전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요양비 청구 및 증빙 서류 제출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판매처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요양비 지급 청구서’, ‘처방전’, ‘구입 영수증(세금계산서)’ 원본을 구비하여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합니다. 일부 판매처에서는 환자를 대신해 요양비를 청구해주는 ‘위임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니 구매 시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비가 지급된 후에는 앞서 설명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실비보험 청구를 진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