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수수료 700원으로 아끼는 방법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잔금일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오라고 연락이 왔나요? 바쁜 평일, 시간 내서 관할 등기소까지 방문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방문 없이 단 5분 만에, 수수료까지 아끼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핵심 요약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주말이나 공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 수수료가 700원인 ‘열람용’을, 관공서나 은행 제출용이라면 1,000원인 ‘발급용’을 이용해야 합니다.
  • 열람용과 발급용은 담고 있는 정보는 동일하며, 법적 효력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해당 부동산의 모든 이력을 담고 있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아파트, 빌라,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건물과 토지는 고유의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류를 통해 우리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압류나 가압류 같은 법적 분쟁은 없는지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열람용 vs 발급용, 300원 차이의 비밀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시 많은 분이 ‘열람용’과 ‘발급용’ 앞에서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와 법적 효력입니다.



수수료 및 법적 효력 비교

인터넷 발급 시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용은 말 그대로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반면 발급용은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서류에 기재된 정보 자체는 완전히 동일하므로, 단순히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계약 상대방에게 참고용으로 보여줄 목적이라면 열람용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구분 열람용 발급용 (제출용)
수수료 700원 1,000원
법적 효력 없음 있음
주요 용도 단순 권리관계 확인 은행, 관공서, 법원 등 기관 제출
특징 화면으로만 확인, 출력물은 참고용 위변조 방지 마크 포함, 공식 문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방법 A to Z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따라하기

  1. 부동산 검색: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알고 있다면 더 정확하고 빠른 검색이 가능합니다.
  2. 등기기록 유형 선택: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 유효사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소유권 변동이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는 것이 권리분석에 유리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의 정보가 필요 없다면 ‘미공개’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4. 결제하기: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열람 또는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화면에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발급용을 선택했다면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을 진행합니다. 이때,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PDF 저장이나 화면 캡처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표제부에서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기본적인 물리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경우 대지권 미등기 여부나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도 표제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록됩니다. 최초 소유자부터 현재 소유자까지 소유권 이전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등기나 미래의 소유권 변동을 예고하는 가등기, 신탁등기 여부도 갑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입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빚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설정한 근저당권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실제 빌린 돈이 아닌 채권최고액이 표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도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가장 안전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따라서 주말, 공휴일, 늦은 밤에도 언제든지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 점검 시간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용 등기부등본 출력 중 프린터 오류가 발생했다면, 최초 출력 후 1시간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발급확인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증서가 꼭 필요한가요?

과거에는 공인인증서(현재 공동인증서)가 필수였지만, 지금은 금융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간편 인증 방식으로 본인 확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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