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며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월급도 뻔한데 왜 이렇게 많이 내야 하지?”, “퇴직하고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는 그대로라니!”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 미로에도 분명 출구는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몇 가지 방법만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이렇게 하면 확 줄어듭니다
- 자신의 가입자 종류(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 소득과 재산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파헤치기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크게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와 그 외의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 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주택, 토지 등)까지 고려하여 보험료를 매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월급(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이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란 연간 보수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소득으로 반영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특징 |
|---|---|---|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 |
|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부과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그리고 이전에는 자동차까지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점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재산 역시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점수를 부과합니다. 다행히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최근 폐지되어 부담이 줄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다! 절약 꿀팁 대방출
복잡한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를 이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몇 가지 제도와 방법을 활용하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총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세요
퇴직 후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늘어난 건강보험료에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 다닐 때와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변동, 즉시 알리고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폐업, 휴업,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하여 재산 변동이 생겼다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변동된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줍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통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타 건강보험료 절약 팁
- 세대 분리: 한 세대에 지역가입자가 여러 명이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소득 관리: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낸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보수가 줄었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정산보험료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이 외에도 국외 체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료 면제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에게 해당하는 다양한 경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